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 © 뉴스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7일 비위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를 비판했다.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측이 “허위제보에 근거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령은 이날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이외에도 전 대령이 지난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지침을 어기고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 대령은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의 경우, 출장이나 외부 업무 등으로 자리를 비울시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전자태그(RFID) 출퇴근 기록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 대령은 “다른 법무관들도 적게는 60회 정도 지적을 받았으나 감찰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됐다”며 “저는 단 한 차례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용차의 경우 “저녁모임 후 대전에 사는 군사법원장이 집에 가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해서 2~3번 태워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전 대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대령과 군인권센터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임 소장이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가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떳떳하다면 제발 형사고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