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육견협회 맞서 미신고 집회 박소연 측 "집회 방해할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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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이번에는 미신고 집회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됐다. 박 전 대표 측은 단지 “개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를 진행할 당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대한육견협회 집회를 5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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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측은 미신고 집회와 집해 방해 혐의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현장에 행진이나 집회로 보이는 통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한육견협회의) 행진 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실제로 집회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으나 행진이나 집회로서 보이는 통상적 모습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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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