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시스템 속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아이들에게 미안" 재학대 적발시엔 엄중 처벌 …"8월말까지 근본적 대책 발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시 고발…5년 이하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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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가 가방에 갇혀 사망하거나 경남 창녕에서 학대받던 9세 여아가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방임 의심사례를 선별해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 오는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접근상 2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유출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고발 가능하도록 병역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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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안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가정양육 중인 만3세 및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 장기결석한 아동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선별해 점검한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8월 말까지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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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차단…유출시 징역 5년 처벌
사회장관들은 ‘N번방’ 사건처럼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병무청 및 지자체와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올 하반기에는 안전성 확보 후 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 2단계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하고, 2021~2022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사전 등록된 PC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하고,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할 경우 한 차례 경고 후 재발 시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고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현재 33%(2만여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22%(1만20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코로나19 대응 민간협력·편의 증대·포용정책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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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국민 참여정책으로는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항체진단 기술개발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119 긴급 이송 지원(서울시) 등이 꼽혔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한 신속·효율 정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보건복지부)▲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선 이용 후 증빙으로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 중심 정책으로는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강원) ▲극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및 위기도민 긴급복지(경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전남)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대상 포함 추진
서면안건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를 받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상실·감소 시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연금 14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0만3000명(71%), 지역가입자는 4만2000명(29%)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143만 명) 중 납부예외신청자는 0.9%에 그쳤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 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0.1% 수준이었다.
정부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정교한 정책설계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철저한 점검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에서도이 대책만큼은 완벽하게 실행하고 추진한다는 각오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