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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톡]‘해물뷔페 단돈3400원’ 사기친 태국부부 ‘징역 723년’

입력 | 2020-06-12 11:04:00

사진|게티이미지


해산물 뷔페 판촉으로 손님들 속인 식당 주인 부부에게 태국 법원이 징역 7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징역 1446년을 선고했다가 줄여준 것이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아피차르트 보우른반차락, 프라파손 바우른반 부부는 자신의 가게에서 해산물 뷔페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부부가 판매한 해산물 뷔페의 가격은 1인당 88바트(한화 3400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해산물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며 약속했던 판매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일방적으로 올렸다. 식당 이용권을 구매한 347명 손님들은 체인점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며 “광고에서처럼 이렇게 질 좋은 음식을 파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행사와 같은 조건으로 음식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였다. 이후 재판 시작부터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처음 법원은 이들에게 1446년 징역형이 내렸지만, 부부가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723년으로 감형했다. 또 180만 7500바트(한화 약 7004만원)도 선고됐다.

태국은 종종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긴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태국 법상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 형으로 규정돼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