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아파트 계속 오르자 하락세 주도 강남 다시 상승기류 조정지역 추가 등 규제 가능성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3월 둘째 주 이후 13주 만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등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하락세를 주도했던 강남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되면서 전체 기류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강북(14개 구)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보였고 신규 분양이 있었던 동대문구(0.03%),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중랑구(0.0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에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 발표 등으로 송파구(0.05%) 강남구(0.02%)가 상승했고 서초구(0%)와 강동구(0%)는 신축이나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보였다.
광고 로드중
서울뿐만 아니라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인천, 경기 군포 등 수도권 비(非)규제지역과 충북 청주, 경남 거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6월 둘째 주 주간동향에서 세종(0.62%)과 대전(0.46%)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충북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63% 올랐다. 경남지역 역시 조선업 경기 회복세로 울산, 경남 창원 거제 등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0.05%의 상승 폭을 보였다.
개발 호재와 규제 여부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는 경기 군포시(9.44%), 인천 연수구(6.52%), 경기 시흥시(4.65%) 등이 비규제지역 가운데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세제 보완이나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하반기(7∼12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풀릴 예정이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예상돼 시장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고 로드중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