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0.6.11/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4)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5월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총 21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 사건 1,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올 2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1)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