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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기업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의 강화에 나섰다. 최대 주주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위해 3%룰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분이 과반인 최대주주도 감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다. 감사는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대주주가 3%만 지분을 행사하다보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예 감사를 뽑지도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3%룰을 예외 없이 일괄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던 사실상의 예외 규정을 모두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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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3%룰은 강화하되 주주총회 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뽑지 못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감사선임 결의 요건을 발행주식의 25%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들은 3%룰의 완화나 폐지 없이 주총 결의 요건만 완화해주면 오히려 기업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은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를 뺀 나머지 주주가 22%의 의결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의결권 결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 의결권 3%보다 한 주라도 많이 모은 세력이 자기 뜻대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