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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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하다 지난 4월 일부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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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법안이 처음 제출된 2018년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도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바뀐 내용이 있는지.
▶정부 개정안 내용 자체는 변화가 된 것이 없지만 의원 발의로 추가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2018년말 제출했던 법안이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기준으로 바뀌면 지금보다 대상 대기업 집단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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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담지 않은 이유는.
▶2018년 제출한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다. CVC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다. 추후 벤처 지주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CVC 허용을 담고 있는 의원안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판단한다.
-20대 국회안을 그대로 올린 것은 여러가지 입법절차를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지.
▶정해진 절차를 다 거치게 된다. 4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2년 전에 한번 충분히 심의가 된 사항이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 심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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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