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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를 시음용 음료라고 속이고 여성들에게 마시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우유를 여성들에게 건넨 A씨(52)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자신을 판촉 사원이라고 속인 뒤 40대 여성 등 주민 3명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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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민들이 마신 우유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졸피뎀을 넣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