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신청 대리인 범위 확대… 거주지 다른 직계존비속도 가능 ‘1인가구’ 수용자-군인에도 지급
6월 1일부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구주가 장기입원, 해외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이어서 신청이 어려울 때만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홀몸노인의 경우 자녀나 손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가구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 가구주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