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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62)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장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붙잡았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과 올 4월 장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받은 돈 2000만 원은 골프공 박스 4개에 담겨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그 중재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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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의 선거자금 사용 등에 대해 확인하다 김 씨의 사전수뢰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송 시장 선거 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