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허가… 선고공판엔 나와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하더라도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할 때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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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