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 씨가 “국가 예산으로 쓰인 유영철의 치료비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유영철의 최근 5년 동안의 진료비 총액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 2항도 비공개정보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A 씨 측은 유영철의 진료비 총액이 이 같은 정보공개법과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도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 등이어서 진료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