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석방뒤 첫 재판 출석 졸업생 “보조연구원 일한적 없어… 전화 받고 153만원 이체” 진술 “학술대회 뒤풀이때 조국 딸 봤다”… 서울대 직원, 장영표 아들과 다른 진술 재판부 “석방 결정, 판결과 무관”… 불출석 한인섭에 과태료 500만원
1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재판부, “석방과 판결 결과는 별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설명부터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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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졸업생, “연구원 인건비로 받은 돈 정 교수 딸 계좌로 보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졸업생 A 씨는 자신은 정 교수 아래에서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보조연구원 인건비로 들어온 돈 153만 원은 2014년 1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교수님이 전화로 조 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 그대로 보내라고 해서 알려준 계좌로 넣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조 씨와 A 씨를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의 한 호텔 직원 B 씨는 ‘고등학생이 (증인이 일하는) 호텔에서 실습이나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씨의 이 호텔 실습수료증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 조 씨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놓고 증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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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 씨는 “학술대회에 나만 참석했고 조 씨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조 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로, 조 씨와 함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4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형법을 가르치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 공직에 있는데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한 원장은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2009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