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청 조주빈 측 "이미 신상 공개돼 이동 제한" 피해자 측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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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집에서 한 범죄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불출석했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도 법정에 안 나왔지만,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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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검찰 의견은 기각돼야 한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혐의 인부를 하지 않은 이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박사방 1개를 관리한 혐의에 더해 카메라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은 박사방 직원 한모(27)씨 사건도 조주빈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한씨 사건은 병합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부터는 조주빈 등이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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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동의한 걸 기사로 쓰게 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다”면서 “어차피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굳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비공개를 요청하며 영상물을 별도 공간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피고인들과 안 마주치는 상태에서 할 것”이라며 “세세한 것은 고민해야 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이름이 거론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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