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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이 여성은 선고가 이뤄지고 나서야 잘못을 빌었지만 뒤늦은 사과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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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집주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떨어지자 “징역 20년이라고요?” 되묻더니 뒤늦게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유족은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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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