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5억 떼먹고 잠적한 두산家 4세…불출석 상태로 실형 선고

입력 | 2020-05-14 07:19:00

© News1 DB


5억원의 거금을 떼먹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년 넘게 재판에 불출석한 두산가 4세 박중원씨(52)에게 법원이 박씨가 불출석한 채로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나는 두산그룹 오너가 4세다. 기업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고 30%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총 2억3360여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내가 신세계 대표랑 절친한 친구 사이다. 신세계 대표에게 이야기 해 이마트에 납품시켜 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아 편취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 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총 피해액은 4억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씨는 피해자들이 인수계약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씨는 2012년 3월 빌린돈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했고 같은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박씨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히자 또 다시 잠적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이때도 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