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세 대학생” 신상공개 결정… 갓갓 “신고 막으려 추가 범행” 자백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갓갓’ 문형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문형욱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반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강훈(19), 이원호(19) 등 3명도 신상을 공개했다.
문형욱은 A 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B 양의 어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 문형욱은 B 양 어머니를 직접 만나진 않았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A 씨에게 “B 양은 내 노예이다. 만나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문형욱은 B 양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로 전송하도록 협박한 뒤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이 재학하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는 조만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건축학부에 다닌 문형욱은 지난달 지도교수를 찾아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휴학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조건희 / 안동=명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