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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지시 ‘갓갓’ 문형욱, 피해자 어머니까지 협박

입력 | 2020-05-14 03:00:00

경찰 “25세 대학생” 신상공개 결정… 갓갓 “신고 막으려 추가 범행” 자백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갓갓’은 대학생 문형욱(25·사진)으로 13일 밝혀졌다. 문형욱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내가 피해자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추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갓갓’ 문형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문형욱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반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강훈(19), 이원호(19) 등 3명도 신상을 공개했다.

9일 긴급 체포된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n번방’ 운영과 관련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형욱은 과거 자신의 지시를 받은 남성 A 씨가 한 광역시의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B 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문형욱은 A 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B 양의 어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 문형욱은 B 양 어머니를 직접 만나진 않았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A 씨에게 “B 양은 내 노예이다. 만나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문형욱은 B 양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로 전송하도록 협박한 뒤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이 재학하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는 조만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건축학부에 다닌 문형욱은 지난달 지도교수를 찾아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휴학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조건희 / 안동=명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