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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2심 감형에도 불복…선고 하루만에 상고장 제출

입력 | 2020-05-13 20:36:00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최종훈은 아직
1심서 징역 6년…2심에서 징역 5년 감형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지 하루 만이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 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함께 재판을 넘겨진 권모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최종훈(30)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