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비상] 다중시설 출입 관리 곳곳서 ‘구멍’… 생활방역 지침, 명부작성 ‘권고’만 PC방, 신상 안 적어도 제재 않고… 보건소서도 신분증 대조 안해 당국 “허위작성 차단 방안 강구”
뉴스1
○ 공공시설도 출입자 관리 빈틈
지하철은 ‘마스크 필수’… 버스는 ‘문열고 냉방’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승차 정원을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선 혼잡한 지하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위 사진). 시내버스는 창문을 연 채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형태로 운영한다. 김재명 base@donga.com·김동주 기자
출입자 관리가 허술한 건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내 한 보건소는 방문객이 작성한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명부에 기재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절차는 없었다. 의심환자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곳임에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허위로 적을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보건소를 찾은 임신부 신모 씨(32·여)는 “유증상자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출입자 관리가 허술한 건 문제”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허위 명부’ 막을 수단 없어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생활방역 지침 자체가 권고사항이라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클럽 등 유흥시설만 8일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에 따라 이용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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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역당국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처벌을 동반한 의무사항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사업장에서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정부가 불시에 점검을 벌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도 출입자 명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때 처벌을 법제화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시가 되지 않았다”며 “허위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이청아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