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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다른 피고인 일부의 의사에 피해자 측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6년, 최 씨는 징역 5년형을 각각 받았다.
다만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이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