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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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6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통신을 매개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지만,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조했다거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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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올해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심박스(SIM-BOX)’를 제공했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이 사기조직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심박스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연락을 취해 총 6억 743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