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7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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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71)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변 전 실장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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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 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 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신 씨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변 전 실장이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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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