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에 불법판매 수사의뢰 檢 “증권사 ‘윗선’ 관여 가려낼것”
금융감독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1076억 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한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을 29일 사기 판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라임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는 걸 알고도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며 고객을 속이고 펀드를 팔아 판매 수수료 등을 챙겼다는 것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돼 펀드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라임 펀드는 안전하다. 은행 예금처럼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알렸다.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등을 검사한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과 대신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TRS 계약이란 펀드 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증권사에 최우선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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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센터장이 ‘라임을 사들일 전주(錢主)’로 지칭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로비 자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의 한 임원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장 전 센터장을 만났다. 김 전 회장이 가진 페이퍼컴퍼니 J사 이름으로 급하게 15억 원을 빌려야 했는데 장 전 센터장이 돈을 빌려줄 사업가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도예 yea@donga.com·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