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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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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약 1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8시25분경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자택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대형세단에 올라탔다. 이 차량은 곧바로 광주 법정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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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이름,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존 재판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재판장 변경으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인정신문을 새로 받아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을 하는 첫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