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라임사태 방지’ 대책 자산 500억 초과땐 외부감사 의무화
앞으로 라임 사태와 같이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될 때에는 운용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기존 발표를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로 내놓은 방안이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 또는 만기 연장이 될 때에는 운용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래(펀드 간 거래)를 하려면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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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