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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오영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오영의 임원급 총책임자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오영의 임원으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됐음에도 지난 2월 마스크 60만장가량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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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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