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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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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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화로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 하루 두 번 확인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여 현재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많은 분이 이번 주말과 5월 초 연휴 기간까지 여행이나 모임, 가족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