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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 감면 등을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병역을 감면하려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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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리, 배, 등에 문신을 추가하고 같은 해 11월14일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