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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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6월4일까지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양 전 회장이 1심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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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불복한 양 전 회장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양 전 회장은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과 회삿돈 등 167억여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 음란물 게시 및 필터링을 소홀히 하고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감청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