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아들 의전원 입시때 제출해 합격… 의사인 아들에는 집행유예
대학원생 제자가 쓴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자료)에 아들을 저자로 올리고 이를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대학교수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 등으로 기재하고 이 역시 아들의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1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방의 한 대학 A 교수는 2011년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에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포스터 3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세 포스터 모두에 아들을 제2저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A 교수는 또 2013년 자신이 속한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한 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허를 출원하면서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아들을 발명자와 출원인, 최종 권리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A 교수가 소속된 대학 측은 “A 교수는 기소된 직후 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 청주=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