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경찰과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겸직 중인 것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민 청장은 “현 상황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분에 관한 심사 등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