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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확진된 사례는 두 번째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고 완치됐던 해운물류국 소속 직원이 전날 실시한 완치자 전수 추가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다가 이달 5일 완치돼 퇴원했다. 격리 해제 전 실시한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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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완치 판정 이후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다”며 “2차 재검사에서 양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해운물류국 소속 직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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