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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비용 대납’ 논란에…이낙연 “주최자 아냐” 황교안 “선거법 위반”

입력 | 2020-04-14 17:00:00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지난달 25일 참석한 간담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최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낙원상가 근처 라이브 재즈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식음료값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국회의원 후보직과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허윤정 선대위 대변인은 “이낙연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주최한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그 모임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확인결과, 그 비용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당 황교안 후보 측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황 대표 측은 “제3자 기부행위로 보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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