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샌타크루즈 경찰서 공식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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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외출이 전면 금지된 캘리포니아에서 ‘원정 음주’에 나섰던 남성 7명이 각 1000달러(약 121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 술을 사기 위해 약 80km 떨어진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재택명령’(shelter-in-place)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재택명령’은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남성들은 모여서 술을 마실 생각에 한껏 들떴지만,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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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인당 1000달러씩 해서 모두 7000달러(약 850만 원)는 값비싼 술값”이라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