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대부업체라도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못 하면 기업재물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용과 민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및 추심 정지 등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 유무 등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가입한 보험에 ‘기업휴지손해’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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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