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 대상… 500만원 이상도 유예신청 가능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 압류나 납부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당분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7일 밀린 세금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이며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로부터 기존에 압류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납부 독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은 압류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