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한시적 추가 지원 유급휴직 사업장도 신청 가능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건비를 주는 국고보조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4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가 심각해 지원금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18만 원, 5∼9인 사업장 9만→16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 9만→1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기준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지원액도 줄어든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