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