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 복무관리 지침 복무기관 하달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조사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돼 무겁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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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주도한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자체를 금지했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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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해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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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