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한 조 전 수석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했다. 조 전 수석은 16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해 조 전 수석을 고발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2016년 7월 사표를 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 추천을 받았던 이석태 위원장(현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변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진상규명 등을 방해했다며 조 전 수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