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中, 외국인 입국금지 기습 조치
27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8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29일부터는 해외 항공사는 일주일에 한차례, 1개 노선만 중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및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으면 현지 중국대사관, 영사관에 예외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척인 범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분명한 답이 없었다”고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나모 씨(43)는 한숨부터 쉬었다. “다음 달 2일 부산의 바이어 기업을 찾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었어요. 한국행을 강행하자니 중국으로 돌아올 길이 막혀 있고, 안 하자니 납품이 무산될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번에 납품이 이뤄질 경우 일어날 매출은 8억∼9억 원가량이다.
중국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30일 120억 원 규모의 장비 2대를 상하이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장비 설치 엔지니어를 보낼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이 회사 대표는 “엔지니어의 비자가 무효화돼 중국 측에서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하자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에서 화학필름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일본 바이어와 함께 4월 초 중국 공장에 돌아가 제품 발주를 위한 검수를 진행하는 등 공장 운영을 재개하려 했지만 이번 조치로 길이 막혔다.
항공업계는 엎친 데 덮쳤다. 중국 정부가 노선 제한에 나서면서 승객도 정원의 75%만 태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노선을 운영하는 곳은 대한항공(3개)과 아시아나항공(12개), 제주항공(1개)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은 인천∼선양 노선을, 제주항공은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주 1회만 띄우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만 주 1회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은 입국 중단으로 인한 노선 취소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