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종교시설 등 3482개소는 행정지도 PC방·노래방·요양원 등으로 점검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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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잔단체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450여곳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442건이 종교시설, 나머지 12건은 체육시설에 내려졌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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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