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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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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에 비해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을 땐 주택매각 잔여 금액이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올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에서 전세금 대출 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별도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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