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동업자, 지난달 중앙지검에 고소·고발 검찰 "기존 사건 수사중…주거지 관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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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가 윤 총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정모씨가 윤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다른 사건이 수사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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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익금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 등을 여러차례 고소했다. 정씨는 수사기관이 최씨 등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검은 MBC ‘스트레이트’가 최근 보도한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방송은 최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해당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으며,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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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