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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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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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두 차례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9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정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했다.
또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했고, 이미 고지된 국세 징수는 최대 9개월까지 유예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