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중이용시설에도 행정명령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업소들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키라고 제시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