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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와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31)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최 씨는 2016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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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또 “최 씨는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며 “기독교 신자로서 많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인 지위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발언 중간중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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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