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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민간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대응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게 된다.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현장 통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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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를 위해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서울=뉴스1)
이들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를 할 때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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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 격리가 가능하다.
개정을 통해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넓혀서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법률 등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제한(기존 4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늘렸다.
피해아동에게만 적용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했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권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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