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개헌안 심의회의 참석 연설 “헌재가 승인한다면 재집권 도전” 개헌땐 2036년까지 대통령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여당 통합러시아당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하원(두마) 원내부대표는 두마의 개헌안 2차 심의 회의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개정 헌법이 시행된 후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선 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행한 대통령 임기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테레시코바 부대표는 현직 국가원수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맞닥뜨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푸틴이 재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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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푸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시민도 대통령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은 다음 달 22일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던지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두마 3차 심의와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2일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러시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3차례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처음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당시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뒤 총리로 물러났다.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던 푸틴은 2012년부터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해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가 2024년 끝나는 터라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고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푸틴은 1월 15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방에서는 푸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이나 총리 자리에 앉아 실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퇴임 후 고문장관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모델을 따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